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최순실 차에 태운 적 없다"는 이영선 '위증 논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최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증언했으나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 행정관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당선 전후 시점부터 지난해 초까지 최 씨를 수십 번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2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사이에 최 씨를 만난 횟수는 얼마나 되느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수십 회는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의상이 아닌 일로 최 씨를 본 적은 없으며 최 씨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적도 없다고 했다.
정호성에 보낸 문자와 모순
수십 번 만났음은 인정
'정윤회 문건' 보도 기자
"지난해까지 사찰" 증언
이에 대해 곧바로 위증 논란이 제기됐다. 이정미 재판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 핸드폰) 문자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는 본인이 차를 타고 (최 씨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는 증인이 최 씨를 청와대로 데리고 태워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과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최 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 이 행정관이 명확한 답변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최 씨를)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얘기하라"고 재촉했으나 이 행정관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또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가 지난해 9월 정보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기자는 "2016년 9월 사정당국 관계자로부터 국가정보원 소속 지인과 대화하던 중 조 기자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걸 전해 들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문에 "본인은 이유를 알 거라고 하면서…(전해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정윤회 문건'이 공개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까지 국정원이 해당 기자를 사찰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입수해 정윤회 씨가 인사 개입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사를 통해 공개했다. 조 기자는 이 보도 이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신변위협을 느꼈다고도 증언했다.
한편 경찰은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파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로부터 각각 이들의 현재지와 행선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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