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찾은 소녀상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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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지원조례 제정해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일 외교분쟁이 빚어지면서 소녀상추진위원회는 CCTV 설치 등 소녀상을 관리·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의 책임과 태도가 주목된다.

소녀상추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기대를 건다. 부산시의회 정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과 동상 등 기념물의 설치·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된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데 위원장인 이진수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옮겨가면서 긍정적 검토도 기대된다. 정명희 의원은 "저를 제외하면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 6명이 새누리당이긴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소속 당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를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해 왔다.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소녀상을 관리·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조형물 지정을 담당하는 부산시는 "공공조형물 지정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동구청이 관리 주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소녀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부산시의 과거 행태를 봤을 때 앞으로 정부의 압박이나 일본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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