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 후폭풍]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본격 추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유턴기업 세제혜택 당초 취지는 균형발전이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비(非)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연말 정기국회 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법안 재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년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납세자 반발로 재개정된 사례 있어

비수도권 의원들 "재개정 동참"
기재위 26명 중 비수도권 10명뿐
수도권 의원 반발 땐 '재개정 험로'
당론 차원에서 적극 추진 나서야

■재개정 필요성 공감대 커져

문제가 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은 70여개 세부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104조 24항에서 규정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제외하는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으로 바꾸면 법안은 원래대로 환원된다. 그렇게 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방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번복하는 문제를 놓고 법률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여야 합의로 다시 개정한 경우가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2014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015년 다시 개정됐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을 바꿨으나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중산층·서민층에 '세금폭탄'이 떨어졌고 이는 전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결국 여야는 법률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을 재개정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거기다 지난해 연말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탄핵정국 때문에 국회의 법안 심사까지 졸속으로 이뤄져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조세소위에서 해당법안을 심사했던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 때 유턴기업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원 반발 극복이 관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조특법 재개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유턴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수도권 지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흥 반월지구 등 이미 인구나 산업시설이 집중된 지역도 해당된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산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안 재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기재위 정원(26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별 위원분포가 불균등하게 이뤄져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거기다 조특법 같은 세금관련 핵심 법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에는 10명의 의원 중 무려 7명이 수도권 지역구 소속이다. 그러다 보니 심사과정에서 해당법안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할 여유가 없고 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현안에서만큼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여야를 벗어나 공동으로 대처해 각 당의 지도부를 압박한 뒤 당론 차원의 법안 재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2016년 12월 2일 통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으로 바꿔야 함.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