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 입법된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 재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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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의 '꼼수 입법'과 국회의 허술한 심의 결과의 합작품이다. 이 법의 통과로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은 더욱 배를 불리고 지방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재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이다.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정부는 꼼수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해 9월 조특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할 당시 기획재정부가 '제안 이유'와 '핵심 내용'에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조항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게 그 근거이다. 일반적으로 조특법이 각종 규제 완화와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노려 수도권 특혜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 항목이 너무 방대해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탄핵정국의 와중이라고 해도 개정 법률 항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더욱이 상임위 의결 직전에 낸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유턴 기업의 이전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다. 결국 비수도권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전문위원의 보고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법안 심사에 임한 꼴이다.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조항은 지방 경제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부산의 경우 2013년 이후 17개 기업과 '유턴 협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8개 기업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성과가 있었다. 이 세제 혜택 조항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은 기업 유치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독소조항 폐기를 위해 법안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즉각 재개정한 사례가 없지 않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말정산 파동으로 재개정된 게 대표적이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률 재개정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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