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구명조끼 입었는데" 뜬금포 발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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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행적 구명조끼. 사진-YTN 방송 캡처

세월호 7시간 행적 구명조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10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15시 15분 오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말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발언이 "배가 일부 침몰해 선실 안이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 (선실 내부에)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해 발견할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해 사실이 왜곡, 오도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참사 발생 7시간 후 '구명조끼' 발언으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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