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 헌재 5일 첫 증인신문… 이재만·안봉근 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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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의 첫 증인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5일 헌재 앞에서는 불교계 기자회견(왼쪽)과 1인 시위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의 핵심 증인으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소환했으나, 이들이 행방을 감춰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고,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헌재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우편으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고,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려 했지만, 수령인이 없어 이조차 실패했다고 밝혔다.

행방 감춰 요구서 전달 안 돼
윤전추·이영선은 출석 예상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하면 '증인 구인' 같은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있지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5일 예정이었던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단,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출석 요구서를 청와대 동료 직원이 수령해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3일 1차 변론기일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끝나자 5일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었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차은택 씨의 수사기록과 태블릿PC 감정 결과서 등을 제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수사기록과 최 씨 등의 공판절차에서 제기된 증거 등에 대한 검찰의 문서 제출 명령을 헌재에 요청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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