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대통령 불참 9분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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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별다른 공방없이 개정 9분 만에 종료됐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 등 법리 싸움은 2차 변론에서 시작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한 뒤 싱겁게 끝마쳤다.

5일 2차 땐 심리 진행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 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증거 조사를 위해 서면증거를 보완해달라는 당부만 전하고 곧바로 변론을 끝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향후 진행할 심리에서의 공격과 방어 전략을 일부 공개하며 2차변론기일부터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국회 측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씨 순서로 10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5일에 맞춰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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