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일부터 변론… 최순실 안 나오면 강제구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번 주 시작된다. 3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불출석할 예정이어서 조기 종료될 공산이 크다.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와 국회, 박 대통령 측의 탄핵 쟁점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될 전망이다.
2차 기일부터 핵심증인 출석
10일 3차 때 崔 신문 예정
당장 헌재는 2차 기일에 소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의 개인 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이번 사건의 '몸통'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되기 때문에 심판정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 심리가 시작하자마자 사건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면서 헌재의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2일 오전 열린 시무식에서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적 비상상황에 (헌재 구성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를 하게 된 기관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총 8곳으로 늘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