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4당체제] 상. 원내 여야 역학구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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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공조 땐 모든 입법 가능… 여당은 '간판'뿐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보수신당(가칭)이라는 새로운 원내교섭단체의 출범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역학구도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이번 새누리당 분당사태를 통해 야당이 '특대'(特大)가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의원수 128명의 원내 제1당에서 1차 탈당만으로도 의원수가 99명으로 줄어들어 개헌저지선(100명)이 무너졌다. 반면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은 172명에서 201명(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개혁보수신당 30, 정의당 6, 무소속 6)으로 크게 늘어났다.

새누리 의원 99명으로 줄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상임위원장 3명 탈당 타격 
분기 보조금도 7억 줄어 

민주당 "야당 협의체 구성 
개혁법안 적극 처리하자"

이에 따라 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또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만으로 패스트트랙(상임위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330일 이내에 본회의 자동상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신당이 다른 야당과 손을 잡으면 사실상 모든 입법이 가능해진다.

핵심 상임위원장 3명이 보수신당으로 빠져나간 것도 새누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법사위원장(권성동)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무위원장(이진복)은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기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국방위원장(김영우)은 안보 및 국방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다.
정당 운영의 '실탄'인 국고보조금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4분기 정당별 경상보조금'에 따르면 △새누리당 36억 9100만 원 △민주당 35억 900만 원 △국민의당 25억 7600만 원 △정의당 6억 8300만 원이었다.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총액의 절반을 원내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의석수, 총선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보수신당은 내년 2월 15억 4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30억 1500만 원으로 7억 원 가까이 줄어들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30억 7400만 원과 21억 4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원내 협상 풍경도 달라졌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당이 모이면 이른바 4차 방정식이 돼서 풀기가 어렵다"면서 "민주당이 지혜롭다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쉬울 것"이라며 원내 1·2당의 양자 협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면서 "야 4당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자"고 야권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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