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22일 양측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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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 기일 22일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로 잡혔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헌재는 20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당사자들이 심판 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헌재는 20일 "현재로는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준비절차기일은 본격 재판 전까지 2~3차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절차기일이 통상 3~4일에 한 번씩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공개 변론은 해를 넘겨 1월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박영수 특별검사와 검찰에 요청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자료에 대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자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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