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 청와대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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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특검보) 대변인이 20일 오후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알린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3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데 그쳤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주요 이유로 들어 검찰의 사무실 강제 진입을 막았다.

이에 박 특검은 수사준비기간에 청와대 압수수색 방법에 대한 정밀 검토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내부에선 청와대 내 의무실과 경호실 등 군사 비밀과 무관한 곳을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건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의무실·경호실 등 여러 건 청구 복안
청와대 대응 부심… 황 대행이 열쇠


청와대는 특검팀이 '국가보안시설 진입불가' 논리를 깨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마련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이번에도 법과 관례를 내세워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허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현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열쇠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적으로 압수수색 거부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지만 중요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황 총리가 맡고 있는데 박 특검과 황 총리의 남다른 인연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2003년 박 특검이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황 총리는 직속아래인 차장검사로 일했다. 이후 박 특검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동했을 때는 황 총리 역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받아 함께 근무했다. 박 특검은 2015년 6월 황 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바른 분"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황 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박 특검에게 쥐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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