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盧나 MB 때도… 왜 나만 갖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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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공무원임면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도 행사했던 권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주장을 통해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모습이다.

전직 대통령 수 차례 언급
일각선 "책임 회피" 해석


18일 공개된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개개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총 3번, 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총 2번 언급했다. 우선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등이 개입해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임면권 등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대리인단은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대리인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 직후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감사원과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과 관련해서도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며 당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가 있었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 측이 이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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