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세월호 때 정상근무… 생명보호 의무 위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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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논란, 자신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촛불 민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쟁점을 방어하려는 취지이지만,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 '촛불 민심' 반발
"100만 집회가 탄핵 사유?
임기보장 취지 몰각한 처사"


박 대통령 측은 18일 공개된 헌재 답변서에서 세월호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탄핵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관저에서 정상근무를 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으로 다뤄질 세월호 참사 대응 등의 쟁점에 대해 미리 방어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측은 100만 촛불집회가 탄핵 사유로 언급된 데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보장 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며 "(헌법은)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촛불민심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도 적시됐다. 박 대통령 측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1% 미만"이라며 "(이 또한)무분별하게 남발된 폭로성 의혹제기 뿐이며,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과 주지사의 사설 고문단인 '키친 캐비넷(kitchen cabinet)'을 인용하며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검찰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 행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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