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재 답변서 '탄핵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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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특히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국민의 마지막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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