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답변서] 자신감이냐, 버티기냐… 대통령,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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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왼쪽에서 두 번째) 법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18일 국회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심판절차 중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의 국정개입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긋고 각종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법리공방을 통한 '장기전' 전략을 드러내자 야당은 '궤변', '유체이탈 화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탄핵심판 답변서 국회 공개
"몰랐다" "대가성 없다" 주장 
野 "궤변… 변명 일색" 비판 
속도 내는 헌재, 휴일도 출근

■"몰랐다. 대가성 없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설사 최 씨가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거나 전횡을 저질렀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알지 못했다고 이중 방어막을 쳤다. 이런 답변은 최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뇌물죄 적용 등의 개연성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 씨의 사익추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향후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이에 대비한 논리인 셈이다. 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려는 시각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맞서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충분한 심리 필요"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1심 형사재판을 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진 이후에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 조항을 들어 심판절차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야권에서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심판 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지연 작전'을 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판절차 정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비판, 헌재는 속도전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통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자 야당은 "터무니없는 변명 일색"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유체이탈 화법이 변호인단에게 전염이라도 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무식해서 용감한 것인지 오만해서 뻔뻔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만큼 망측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과 관계없이 헌재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 강일원 주심 등 재판관들과 상당수 헌법연구관이 휴일인 18일 출근해 자료 검토와 법리 분석을 이어갔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사안별로 정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우·민지형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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