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5차 청문회 우병우·최순실 등 알짜 증인 대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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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여야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또 오는 22일에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5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20일에 경제분야, 21일에는 비경제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무총리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황 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가 '황교안 체제 흔들기'라며 황 대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를 연다. 우 전 수석 등 주요 증인들이 청문회에 모두 출석한다면 '최순실 청문회' 중 최대 하이라이트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또다시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총 18명으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최순득·정유라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여기에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포함됐고,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2차 청문회에 출석했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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