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명 일관한 탄핵심판 답변서, 국민은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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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가 18일 공개됐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며 국회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답변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다. 박 대통령이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에서 '몰랐다'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박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국민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지인의 의견 반영'이라고 변명하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를 했고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이번 답변서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대통령 탄핵·퇴진'을 외친 수많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나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된 사실조차 부인하거나 증거가 없다고 발뺌하는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박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세 차례의 대국민 사과는 왜 했으며, 조기 퇴진은 왜 한다고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일 수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의 신속한 심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최순실 등의 1심 재판 이후에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더 키울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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