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벼락 맞은' 진경준 결국 징역 4년… 김정주 대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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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돈 벼락 맞은' 진경준 결국 징역 4년… 김정주 대표는 무죄

돈 욕심에 모든 권력을 다 잃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서용원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고 지난해 이를 팔아 126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4억원에 매입해 이후 차익 40배에 달하는 160억의 '초대형 잭팟'을 터트렸던 것.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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