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역 들어선 탄핵열차, 하차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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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왼쪽) 헌법재판소장과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 재판관이 휴일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화하면서 헌재의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공백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3∼4월 '벚꽃대선'이냐 8월 '폭염대선'이냐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정공백·여론 의식해 1월?
사안 중대성 등 감안해 6월?

정치권에서는 헌재 심판 시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야당은 신속한 심판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일 언론인터뷰에서 "헌재가 독립기관으로서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할 텐데 정치권에서 자꾸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성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헌재의 심리를 흔들고 영향을 끼치려는 그 어떤 시도나 압박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리당략 때문이 아니라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 체제를 종식시키고 싶어 하는 국민 여망을 담아 부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열차는 승객 한 사람, 박 대통령만 싣고 헌재로 향하고 있다"며 "헌재에 열차가 일찍 도착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증거조사'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 시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헌재가 꼭 이 수사에 얽매여 일정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는 점 등이 주요 근거다.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진행하는 증거조사가 속도를 낼 경우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 실제로 헌재는 국가 중대사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심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국가 안정을 위해서도 헌재가 절차를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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