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가결] 청와대로 전달되는 소추의결서는 7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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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서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연합뉴스

소추의결서 7시 도착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청와대에 오후 7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이 오후 7시 청와대에 도착해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과 함께 오후 4시 50분께 국회를 떠났다.

청와대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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