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가결]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의 전망 "헌재 결정에 목매지 말고, 대통령 사퇴 촉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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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단에 맞기기보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사퇴한다고 말하는 것이 국정을 덜 혼란스럽게 만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히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김병집 기자 bjk@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은 이번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끝까지 관심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부산 출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말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 눈은 이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 전 재판관을 만나 헌재 절차와 전망에 대해 물어봤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담당
"탄핵은 응급조치… 변수 多"

-이후 헌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접수시킨다. 탄핵심판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전원 재판부로 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9명의 재판관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첫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전체 개요를 짠다."

-첫 변론 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다음 날짜를 정한다. 그러니 대통령이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면 충분히 미룰 수 있다. 변론을 들은 다음에는 증인도 신청하고, 문서도 제출하게끔 한다. 이를 토대로 심리에 들어가고 심리가 끝나면 평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과정 끝에 초안이 작성되고 재판관들이 이를 검토한 뒤 법정의견,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은 이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길 기다릴 것이다. 얼마나 걸릴까?

"법에서는 180일 안에 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사건들의 절반이 180일을 넘겨 선고되고 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헌재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재판은 신속보다 공정이 우선이다. 국회가 제출한 소추안을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직권남용, 세월호 사건 때의 7시간까지 들어가게 된다. 헌재는 이 항목 하나하나를 모두 살펴야 한다."

-내년 1월에 헌재 박한철 소장이, 3월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데, 이때 생기는 공백은 어떻게 하나?

"권한대행인 총리가 임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년 3월 초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7인이 심리하는 데, 7인이라는 게 굉장히 위태로운 숫자다. 이는 심리를 하기위한 최소 인원인데 이때 한 사람이라도 사퇴해 버리면 인용도 기각도 안 되는 식물 헌재가 된다. 나머지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탄핵심판 진행 중에도 국민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심판 사이사이에 변수가 너무 많다. 정치인들은 헌재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퇴를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 탄핵은 응급조치일 뿐이다."

-재판 중 대통령 사퇴 가능하나?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사퇴할 수 있다. 그러면 헌재는 심판대상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게 된다. 헌재 선고는 180일 이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사퇴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하고, 국가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끝으로 "촛불을 든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하야보다는 사퇴가 더 적절한 말이다. 하야는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왜 위에 있나. 국민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이미 68년 전에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해 놓았다. 헌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헌법을 고치자고 한다. 주권자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 헌법에는 적혀 있다.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는 게 민주주의다"고 강조했다. 조소희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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