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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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장의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지난 2004년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총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난 오후 3시 22분부터 무기명 투표가 시작돼 오후 3시 54분에 끝났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의원을 뺀 299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제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앞서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별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칩거를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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