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광장의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 냈다.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지난 2004년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총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난 오후 3시 22분부터 무기명 투표가 시작돼 오후 3시 54분에 끝났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최경환 의원을 뺀 299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 62명이 탄핵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제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관저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앞서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를 별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정치적 칩거를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조기 대통령선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결도 그만큼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