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촛불 민심,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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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며 탄핵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우리는 탄핵에 대한 가부를 표시하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징계하는 방법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사유로 적시된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책임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배 사항을 언급,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탄핵 사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혐의가 있다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당론을 변경할 때 나왔던 대부분의 사유가 광화문의 촛불민심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시위와 시위대 숫자, 언론의 관련 뉴스와 여론조사 수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방법은 꼭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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