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데이] 野 "소추안 '세월호 7시간' 안 뺀다" 부담스러운 일부 비박, 반대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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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막판 쟁점으로 '세월호 7시간'이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을 소추안에 넣은 데 대해 수정 논란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말한다"며 "민주당은 세월호 7시간을 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수정 협상 없다" 못 박아


새누리당 내 탄핵에 동참하는 비박(비박근혜)계는 전날 야3당의 탄핵안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비박계 의원이 (탄핵안)공동발의에 찬성한다면 앞부분에 있던 세월호를 뒷부분으로 옮긴다는 수준의 수정협상이 있었지만, 공동발의 참여의사를 안 밝혀서 검토할 이유가 없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시간부로 수정협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비박계는 세월호 7시간 삭제 요구에 대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비박계 의원 일부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면 찬성표를 던지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의 법적인 완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 대응처럼 직무 수행의 성실성을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정서적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안 찬성파 중 친박 성향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역린'인 세월호 7시간을 사유로 명기한 탄핵안을 수용하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최근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완강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올림머리 90분을 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세월호 7시간은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박계는 이 문제가 탄핵안 처리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이것(세월호 7시간 포함)으로 인해 압도적 가결은 물 건너갔다"면서도 "가결선을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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