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데이] '국민 알 권리'냐 '비밀 투표'냐… '표결 인증샷'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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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표결 인증샷'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안 표결 인증샷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별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가 탄핵안에 대해 표결할 때 자신이 찬성표를 찍었다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찬반에 대한 개별 의원들이 의견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하자고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표를 던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표결을 인증샷으로 남기자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러자 새누리당 비주류 일각에서도 표결 인증샷을 촬영해 간직했다가 만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이를 공개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라는 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인증샷을 찍어 나오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을 모두 공개했을 때는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고 이를 트집 잡아 제소할 수 있어서 공개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이라고 했다.

표결 인증샷이 변칙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찬성란에 기표하고 인증샷을 찍은 뒤, 반대란에도 기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해 무효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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