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보고 오후 2시45분→내일 오후 탄핵 표결 시간 3시로
국회가 8일 오후 2시45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음 날 같은 시각 이후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3시로 개의 시간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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