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탄핵 가결 후 대통령 즉각 사임은 反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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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8일 탄핵 가결 이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반헌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가 완료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가결 직후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야당의 그간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기 모순적 입장이 상당히 많았다”며 “대통령께서 총리를 국회에 추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또 탄핵 절차 시작되는 과정에서 황 총리 인정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황 총리 탄핵 주장하는 발언은 국민 앞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 존중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을 추진하는 주체들과 탄핵 표결 이후 집권을 꿈꾸는 정치 주체들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에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중혁명도, 쿠데타도 불가능한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대해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바로잡는 헌법적 장치”라면서 “정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민중 혁명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표결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워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갈수록 심화되는 안보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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