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 황교안도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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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포커스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며 "탄핵소추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신속한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파면을 결론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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