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핵안 부결시 국회해산? 반론도 있어…탄핵 표결 시간은 9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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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밝히며 사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로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또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제외해달라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도 단칼에 거절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돼 더민주·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게 될 경우 국회의원 수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국회 해산'이 불가피하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전례도 없어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공석이 된 의석만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탄핵 표결 시간은 내일(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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