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핵안 부결시 국회해산? 반론도 있어…탄핵 표결 시간은 9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로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또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제외해달라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요구도 단칼에 거절했다.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돼 더민주·국민의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게 될 경우 국회의원 수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을 채우지 못해 사실상 '국회 해산'이 불가피하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전례도 없어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공석이 된 의석만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탄핵 표결 시간은 내일(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