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상누각"에...검찰의 경고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될 것"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 신분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이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확신하는 입장을 나타내며 향후 녹취 파일의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SBS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토록 수사결과를 자신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JTBC 역시 지난 20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휴대전화에 결정적인 증거 20여 건이 남아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발표한 중간 사결과에 대해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것이며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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