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정부 심의 절차를 끝냈다. 23일 양국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하면 상대국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협정이 곧바로 발효된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일 GSOMIA를 체결한 데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속전속결 심의 23일 서명
GSOMIA 협정안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한 지 26일 만에 속전속결로 심의를 완료한 셈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오전 협정문에 최종 서명하게 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혼란 속에서 정부가 GSOMIA 협정을 '속도전'으로 처리하자 야당은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면서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에서도 동구 일본 영사관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종우·남형욱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