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정국] 특검법 발효, 이후 일정은?
국회의장, 25일까지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가하고 관보에 게재되면서 특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검법이 공포 발효된 22일부터 3일 이내인 25일까지 대통령에게 특검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이후 두 당은 5일 이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