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수사] '세월호 7시간' 행적 열쇠 '대통령 대리처방'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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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2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의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출신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고발 사건을 '최순실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18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대리 처방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원장과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부터 대통령에 오른 이후인 2014년까지 차움에 근무하며 최순실·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 주사제를 처방해 문제가 됐다. 이 기간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 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됐다.

김 원장은 2013년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천으로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퇴사하고 그해 3월부터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강남구보건소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이 김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항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 원장의 처방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김 원장은 이미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당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가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안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재 원장은 2013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최순실 씨를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총 136회 진료한 혐의가 제기됐다. 또 청와대로부터 해외 진출 관련 특혜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비정상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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