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 의혹] '2조 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이영복 게이트' 의혹에 휩싸인 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주거형 리조트인 엘시티 건립 사업에 2조 원에 가까운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HUG에 따르면 2015년 10월 1조 1385억 원, 2016년 6월 8384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총 1조 9769억 원 상당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는 것.
1800억 원 미회수금 둔 채
또다시 거액 보증 '뒷말'
공사 "법적 절차 따라 발급"
'이영복 게이트' 의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이후 이 같은 대형 분양보증 사실이 알려지면서 항간에서는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 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HUG는 이에 앞서 1996년 2월부터 당시 이 씨가 추진하던 다대만덕택지개발사업의 공동개발약정을 맺고 총 1041억을 대여·투자했다가 207억 원의 원금을 포함한 지연이자 등 1800억 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된 상황이다.
그러나 HUG는 정당한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 씨와의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HUG는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관여하는 청안건설이 엘시티PFV의 주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이 업체가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이미 엘시티PFV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법적 절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은 아파트 등 사업 시행 주체가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모집공고 승인을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으려면 사전에 입주자 보호를 위해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하자 없이 조건을 완비했을 경우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천영철 기자 c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