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국정원장·검찰총장 인사도 최순실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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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에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내각 인선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0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문건 중 47건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이 "최 씨에게 자료를 보내고 의견을 들어 달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내각 고위직 인선 정보까지
사전 전달 의견 청취 정황

檢, 대통령 지시 '녹음' 확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

예컨대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을 밝힌 2013년 3월 2일보다 하루 앞서 이들의 인선안을 전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검찰총장 등 기관장 25명 인선안을 최 씨에게 넘겼고 정부는 이틀 뒤인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김덕중 국세청장, 이성한 경찰청장, 최수현 금감원장 내정을 실제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법원이 공개한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2013년 10월 2일 자 국토부 장관 명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자(안) 검토' 문건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었다.

이외에도 최 씨는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유엔 사무총장 통화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K스포츠재단·더블루케이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 보고안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문서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발표 전에 미리 받아봤다. 청와대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선인장' '북극성' '계절풍' '대평원' 등 암호로 추정되는 표기가 붙은 정상회담 추진 문서 4건도 최 씨 손에 들어갔다. 문건 유출 통로는 이메일, 사람을 통한 전달, 팩스 등이다.

특히 검찰이 최 씨에게 대외비 문서가 넘어간 시점을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특정하면서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해명 내용도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전까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비교적 최근까지 최 씨에게 대외비 문건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언론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자료를 통해 "유출 문건 중 연설문은 단 1건(드레스덴 연설문)인데 연설문 작성 자문은 업무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며 "연설문 이외의 문건 유출은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는 1998년부터 일반 국민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라고 부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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