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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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0일 구속기소한 최 씨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의 재판은 판사가 한 명인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이들의 범죄사실이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 판사 3명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됐다.

이날 신속하게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구속 피고인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 최 씨 등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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