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수사 뇌물죄가 핵심, 끝까지 추적을
이제 남은 검찰 수사의 핵심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검이 12월 초에 시작된다고 보면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 대기업과의 검은 거래가 낱낱이 밝혀져야 처벌다운 처벌이 가능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검찰 공소사실에 피고인들과 나란히 올랐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는 반응이 되돌아 온 것이다. 검찰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길 바란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삼성의 정유라 특혜지원 의혹, 롯데의 후원금 전달 과정 등 핵심사건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룹 총수들은 강압에 못 이겼거나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돈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서로 가려운 곳 긁어 주기가 있었다면 양쪽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면서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룹 총수에 대한 예의보다 사법의 엄정함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국민들은 수사 중간발표 이후 더욱 답답하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실상 제외된 것도 마뜩잖다. '황제 조사' '봐주기 조사'로 귀결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