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검찰 발표] 관련자 처벌수위 얼마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최 씨, 최고 15년형 선고 가능

20일 일괄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재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는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때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하도록 한다. 최 씨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건 사기미수죄로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 때문에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직권남용과 강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은 최 씨보다는 적은 형량이 예상된다. 세 혐의 모두 징역 5년이 최대 법정형이기 때문에 징역 7년 6개월이 최대치가 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다. 또 아직 피의자 신분이라 형량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공소장에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를 공모한 혐의, 정 전 비서관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공모한 혐의가 현재 의심되는 상태다.

검찰의 추가 수사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 원이 넘기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보석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께 첫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 일정이 시작되고 내년 5월께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