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 박 대통령 탄핵소추 법적 여건 형성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함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며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칼을 절반만 넣었다 뺀 것"이라며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면 부실 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퇴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즉각 퇴진하고 진솔하게 수사 받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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