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 박 대통령 탄핵소추 법적 여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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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조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함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며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칼을 절반만 넣었다 뺀 것"이라며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면 부실 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퇴진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즉각 퇴진하고 진솔하게 수사 받는 것만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그러나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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