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검찰 발표] 안종범,증거인멸·거짓진술 교사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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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차관급 공무원이자 국정 운영의 핵심 멤버였던 안 전 수석이 마치 일반 형사사건 범죄자처럼 자신과 문자·전화·이메일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자료 폐기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대기업 강제 모금 통로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올 테니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과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전문 처리 업자를 통해 없애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

전경련 부회장에 "휴대폰 버려라"
관련자 이메일 등 자료 폐기 요구

안 전 수석은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이들에게 '재단 임직원은 전경련 협의로 진행된 것이라 말하라'며 거짓 진술을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독일에 있던 최 씨 역시 같은 시기 측근들에게 횡령 목적으로 만든 자신의 회사 '더블루K'의 컴퓨터 5대를 없애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측근들은 컴퓨터 5대를 숨겼다가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한 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망치로 내려쳐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가 무겁다고 보고,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함께 이 혐의를 적시했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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