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검찰 발표] 검찰이 밝힌 박 대통령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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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등 9가지 공모 혐의 적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특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등

지난해 10대 기업 회장들과 면담
직접 재단 설립해 기금 출연 강요

불소추 특권 탓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이 20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대기업에 설립 자금 출연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는 모두 9가지다. 먼저 최 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공모한 혐의가 8가지다. 미르 재단 관련, K스포츠 재단 관련, 현대차-KD코퍼레이션 관련, 현대차-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롯데그룹 관련, 포스코그룹 관련, KT 관련, 공기업 그랜드레저코리아 관련 등이다. 적용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과 강요다. 여기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직무상 비밀누설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다.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 관련 주요 범죄사실을 보면 검찰은 우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대통령이 2015년 7월 20일께 안 전 수석에게 '10대 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대통령은 7월 24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을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회장들에게 재단 기금을 출연해달라고 강요했다는 얘기다.

안 전 수석은 면담 뒤 대통령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해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통해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르'라는 재단 이름은 최순실 씨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박 대통령 직접 지시로 이름이 결정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밖에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롯데에 '75억 원의 추가 기금을 내라', 현대차에 '특정 기업을 밀어주라', KT에 '특정인을 채용하라' 등의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고 적었다.

박 대통령의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에게 2013년 1월께부터 2016년 4월께까지 모두 47차례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검찰의 강도 높고 밀도 있는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검찰 발표 직후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이번 주로 예정된 대면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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