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범'"…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0)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이번 의혹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이)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통령 관련 수사는 향후 대면조사 등을 통해 '최순실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짙어진 만큼 탄핵 등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세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안 전 수석을 움직여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강제적으로 내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최 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도 적시됐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이동수 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 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 씨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 측근 KT 전무 발탁, 최 씨와 차 씨가 지배한 광고기획사 더 플레이그라운드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구체적 혹은 암묵적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행동을 한 정황을 그의 업무 수첩 등에서 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문서 다량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 건 외에도 최 씨 주거지와 비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모든 문서가 해당하지는 않지만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 47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씨의 조언을 받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민지형 기자 oasis@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