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인근 율곡로·사직로 행진 허용"
법원이 오늘(19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주변 행진을 또 다시 허용했다.
법원은 이날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광화문 광장 시위와 관련, 시위대 중 일부에 한해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비상국민행동’ 측은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3차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경로를 제한했다. 하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해 청와대 인근에서도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