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혜 의혹] 엘시티 청약률 뻥튀기 작전 87세대 계약금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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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이 가입했던 계모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17일 오후 계모임의 계주인 김 모 씨의 서울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초고가에 높은 청약 경쟁률로 화제가 됐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중 127세대 이상이 청약률과 프리미엄을 부풀리는 '작전'에 동원됐다 분양 계약금을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분양대행사 대표가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6·구속) 씨의 지시를 받아 일했고, 이렇게 회수한 분양권 일부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재분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7일 엘시티 분양대행사 M사 대표 A(50) 씨를 특경법상 사기, 주택법 위반,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작전이 진행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지검, 분양대행사 대표 구속
분양과정서 경쟁률·웃돈 조작 확인
페이퍼컴퍼니 세워 계약금 환불
40세대 엘시티 매입해 재분양 의혹

엘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취소한 B 씨에 따르면 B 씨를 비롯해 M사를 통해 분양권을 계약했던 87세대가 올 6월 29일 1차 분양 계약금 각 5000만 원을 엘시티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 B 씨는 "M사를 통해 분양에 참여한 세대 중 127세대가 분양 철회를 요구했고, 이 중 나머지 40세대는 엘시티 측이 분양대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분양 방식으로 매입해 다시 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엘시티 측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사가 M사를 통해 5000만 원을 87세대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양 계약금을 환불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M사를 통해 분양한 가구가 150세대에서 많게는 3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엘시티는 지난해 10월 3.3㎡당 2730만 원이라는 초고가에도 839세대 모집에 1만 4450명이 몰려 17.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세대 중 최소 6분의 1 이상 세대가 M사를 통해 청약 경쟁률이나 프리미엄을 부풀리는 분양 시장 '작전'에 동원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초고가 분양가의 거품을 우려해 추가 분양대금 납입 없이 환불을 요구한 셈이다.

분양 시장 작전에 이영복 씨가 깊숙이 개입했고, A 씨가 이 씨 지시로 직접 로얄층의 미계약분 확보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 씨는 "A 씨와 이영복 회장은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거의 매일 만나며 분양 상황을 확인했고, 이 회장이 A 씨에게 이미 분양된 선호 세대를 매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A 씨로부터 들었다"며 "이렇게 확보한 미계약분을 유력 인사들에게 재분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약률 부풀리기 등 조작에 이 시가 직접 가담했다면 이 씨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570억 원의 비자금 조성 과정의 횡령·사기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을 비롯한 추가 혐의를 캐고 있다.

이에 대해 엘시티 관계자는 "올 5월 분양 환불에 대한 집단 민원이 있어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 환불 승인을 받아 환불을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역 유력 인사 재분양은 앞뒤도 맞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혜규·민소영·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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