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 회의 통과, '수사기간 최대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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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을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최순실의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개입 의혹 △미르재단 설립 기부금 출연 관련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 의혹 △삼성 등 각 기업 등이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임기간 중 여러 비리를 방조하거나 비호한 의혹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한 성형외과에 대한 해외 진출 특혜 의혹 등 총 15항에 이른다.

또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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