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사] 기한 압박에도 기존 입장 고수… 조사 일정 지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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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구속)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최 씨 기소 시점으로 잡은 오는 19일 전에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 연기를 통보하며 일단 시간을 끌고 있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반쪽짜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참고인 중지 등 검찰이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19일전까지 가능"
마지노선 연장 입장 전달
대통령 측 "시간 필요" 일관
반쪽짜리 수사 전락 우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19일 일괄 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지금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의혹 중심에 서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조사가 이번 의혹 규명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수사 일정상 마지노선으로 판단한 17일을 넘겼지만 18일까지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16일까지 대면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5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날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하자 하루 더 시간을 주며 17일까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 조사에 대한 말을 아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이 검찰의 18일 대통령 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와 관련한 것은 변호인이 말해야 한다"며 대답을 피했다. 유 변호사 역시 이날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17일 오후께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검찰의 18일 조사 요청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연기 입장을 내세운 것을 두고는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작품'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역대 검찰 최고의 '특수통'으로 불렸다. 쟁점에 대한 법리분석이 뛰어나고 정확한 판단력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많다. 유 변호사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등을 쟁점으로 부각해 검찰 조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 최 수석 조언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이 오는 19일로 예상되는 최 씨 기소 때 공범으로 적시되는 것을 피하려고 조사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역시 최 수석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예상이 많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박 대통령 조사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자리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이라며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다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19일 최 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수석과 정호성(47·구속)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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