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서 깜빡이(방향지시등) 안 했다고 범칙금 '과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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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에서 경찰관들이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을 무더기로 단속하고 있다. 독자 제공

시민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초읍방향에서 시민공원로로 좌회전하던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경찰관 때문에 차를 멈춰야만 했다. 그런데 경찰이 제지한 차량은 A 씨 차량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A 씨 차량과 함께 좌회전한 차량 4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직선 차로에서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좌회전 차량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무더기로 단속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이유로 시작한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 단속이 '막무가내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산 7월부터 6만 건
"서민에만 법 엄격" 반발 
무더기 정차에 교통 혼란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7월부터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 단속을 시작해 부산에서만 모두 6만 건을 적발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이 3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경찰이 이번 단속으로 거둬들인 범칙금은 18억 원에 이른다.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시내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전부터 좌회전, 우회전, 유턴,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차량들이다. 하지만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량까지 무더기로 단속할 필요가 있냐는 볼멘소리가 시민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 때는 모든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더라도 진행 방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관이 갑자기 나와 차량 여러 대를 정지해 인도쪽으로 붙이게 하는 것도 교통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경찰의 이 같은 무리한 단속이 시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다. 시민 김재훈(42·부산진구) 씨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온갖 불법을 일삼아도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서민들만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는 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법에 따라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교통 혼란 유발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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