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통령 조사" 증거 찾고도 압박만 하는 檢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수사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검찰 수사를 미루고 있다.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선언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 최순실의혹 중심"
최씨 기소 전 실시 재확인
'참고인중지' 카드도 고려
안종범 수첩에 모금 지시
직접적 연루 정황 구체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최 씨와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고 박 대통령을 사실상 압박하며 오는 18일까지도 대통령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오는 19일 최 씨 기소를 앞두고 늦어도 17일까지는 대통령 조사를 마쳐야 한다던 기존 방침에서 한발 더 물러나면서도 직접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지는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사 시기를 연기해야 하고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출석한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다면 그에 맞춰 일정한 결론을 내겠다"며 "참고인 조사가 안 돼서 중지하는 경우는 수사에서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참고인 중지 처분은 핵심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조사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수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지시 사항이 낱낱이 적혀 있고, 공공기관이나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 보내라는 지시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은택(47·구속) 씨 회사에 기업 광고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