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군포 성폭행사건 가해자 무죄 변론해 비난 받았던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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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영하 변호사, 군포 성폭행사건 가해자 무죄 변론해 비난 받았던 인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과거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했던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2014년 2월 28일 군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무죄 변론한 당시 유영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영하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변론에 힘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유영하 변호사가 상임인권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신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일어난 군포 성폭행사건의 가해자 3명을 변론한 바 있다. 특히 유 변호사는 당시 가해자들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강간혐의를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사실상 '강간'에 해당하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 첫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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