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야 특검 합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도 포함…
최순실 사건 여야 특검 합의 세월호 7시간
여야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도 포함된다. 특검후보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임수빈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특검법을 통해 수사할 대상과 혐의는 총 15가지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및 국가기밀 누설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의 기업 기부금 출연 강요
▲기부금 출연 과정에서 재벌총수 사면·복권 또는 기업현안해결 대가제공 ▲최순실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기업 인사 개입 ▲삼성 등 대기업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 ▲최순실의 CJ그룹 연예·문화 사업 장악 및 이권개입, 재산은닉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중고교 재학 중 특혜
▲안 전 수석, 김상률 청와대 교문위 수석,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승마협회 비리감사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리 감찰 방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순실 비리 내사 중 해임
▲최순실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증거인멸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 ▲야당의원 등에 대한 SNS 불법 사찰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 성형외과 원장 해외진출 지원 등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