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야 특검 합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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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여야 특검 합의 세월호 7시간.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사건 여야 특검 합의 세월호 7시간

여야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도 포함된다. 특검후보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임수빈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특검법을 통해 수사할 대상과 혐의는 총 15가지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및 국가기밀 누설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의 기업 기부금 출연 강요

▲기부금 출연 과정에서 재벌총수 사면·복권 또는 기업현안해결 대가제공 ▲최순실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기업 인사 개입 ▲삼성 등 대기업의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 ▲최순실의 CJ그룹 연예·문화 사업 장악 및 이권개입, 재산은닉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중고교 재학 중 특혜

▲안 전 수석, 김상률 청와대 교문위 수석,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승마협회 비리감사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리 감찰 방조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순실 비리 내사 중 해임

▲최순실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증거인멸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 ▲야당의원 등에 대한 SNS 불법 사찰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 성형외과 원장 해외진출 지원 등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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